부천시 원미구,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부천시 원미구,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 강성열
  • 승인 2011.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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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는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2011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원미구청 환경위생과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해야 하며 신청자격은 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업소(다만,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업소는 6개월이 경과 하지 않더라도 가능),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후, 2년이 경과된 업소이면 가능하다.
심사기준은 복합·소형 찬기, 개인별 접시 등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용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식품위생법령(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에 대해 위생, 서비스, 맛, 친환경 음식문화조성 정책참여 기여도 등 세부항목 현지조사 결과 85점 이상 접수를 받아야 한다. 간소한 상차림을 통한 음식문화개선 선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업소 등은 가산점이 부여된다.
부천/강성열 기자 gs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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