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기준은 복합·소형 찬기, 개인별 접시 등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용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식품위생법령(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등)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 필수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소에 대해 위생, 서비스, 맛, 친환경 음식문화조성 정책참여 기여도 등 세부항목 현지조사 결과 85점 이상 접수를 받아야 한다. 간소한 상차림을 통한 음식문화개선 선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업소 등은 가산점이 부여된다.
부천/강성열 기자 gs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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