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2년 3월 4일
· 현대일보는 언론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이를 위해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사내 윤리강령과 편집규약을 준수한다.
· 현대일보의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체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한다.
· 경영진은 편집 종사자들의 편집권을 보호하고 공공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
· 편집방향의 논의와 결정, 변경은 편집국장과 기자가 참석하는 편집국회의에서 결정한다.
· 편집국회의는 일상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국회의 시 취재기자는 자신의 취재방향과 계획을 발표하고, 이의가 생길 경우 편집국회의에서 토론으로 해결한다.
· 편집국 회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 편집국 회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과 편집권 독립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 편집국총회는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 기자는 현대일보의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 객원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할 수 있다.
·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편집국 회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 이 규약은 발행인, 편집국총회 대표,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이 규약의 개정안은 발행인 또는 편집국장, 편집국총회 대표가 발의할 수 있으며, 발행인, 편집국장, 편집국총회 대표의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 개정된 규약은 개정 이후 3일 이내에 편집국총회 구성원들에게 공표해야하며, 회사 내에 상시 비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