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제정 2022년 3월 4일


현대일보의 발행인과 편집국 전체 직원은 건강한 지역신문의 창간정신을 지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독립언론의 책임감을 지켜나가기 위해 발행인과 편집국 직원 대표의 합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편집규약을 제정한다.

제1조(편집 원칙)

· 현대일보는 언론의 공익적 기능 수행과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노력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이를 위해 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사내 윤리강령과 편집규약을 준수한다.


제2조 (편집권 독립)

· 현대일보의 편집권은 기자를 포함한 편집국 전체 직원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서 기자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한다.
· 경영진은 편집 종사자들의 편집권을 보호하고 공공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한다.


제3조 (편집방향의 결정 및 조정)

· 편집방향의 논의와 결정, 변경은 편집국장과 기자가 참석하는 편집국회의에서 결정한다.
· 편집국회의는 일상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편집국회의 시 취재기자는 자신의 취재방향과 계획을 발표하고, 이의가 생길 경우 편집국회의에서 토론으로 해결한다.
· 편집국 회원은 각종 보도방향과 의제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제4조 (편집국)

· 편집국 회원에 대한 인사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 편집국장의 편집국 운영과 편집권 독립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시 편집국총회는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양심 보호 및 거부권)

·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 기자는 현대일보의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6조(논설위원 및 칼럼필진)

· 객원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할 수 있다.
·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편집국 회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제7조(적용)

· 이 규약은 발행인, 편집국총회 대표,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이 규약의 개정안은 발행인 또는 편집국장, 편집국총회 대표가 발의할 수 있으며, 발행인, 편집국장, 편집국총회 대표의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 개정된 규약은 개정 이후 3일 이내에 편집국총회 구성원들에게 공표해야하며, 회사 내에 상시 비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