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윤리강령

제정 2022년 2월 1일


현대일보의 발행인과 편집국 전체 직원은 건강한 지역신문의 창간정신을 지키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독립언론의 책임감을 지켜나가기 위해 발행인과 편집국 직원 대표의 합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광고윤리강령을 제정한다.

제1조(진실성)

· 신문광고는 진실하여야 하며 모호하거나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신뢰성)

· 신문광고는 독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제3조 (법규준수)

· 신문광고는 관계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사회적 책임)

·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쳐서는 안 되며,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도 안 된다.


제5조(양심 보호 및 거부권)

·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 기자는 현대일보의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6조(논설위원 및 칼럼필진)

· 객원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할 수 있다.
·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편집국 회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제7조(적용)

· 규약은 회사와 편집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이 규약은 발행인, 편집국총회 대표,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이 규약의 개정안은 발행인 또는 편집국장, 편집국총회 대표가 발의할 수 있으며, 발행인, 편집국장, 편집국총회 대표의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 개정된 규약은 개정 이후 3일 이내에 편집국총회 구성원들에게 공표해야하며, 회사 내에 상시 비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