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2년 2월 1일
· 신문광고는 진실하여야 하며 모호하거나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해서는 안 된다.
· 신문광고는 독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에 편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 신문광고는 관계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쳐서는 안 되며,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도 안 된다.
·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 기자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은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기명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 기자는 현대일보의 윤리강령을 어기는 지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 객원논설위원은 주필 또는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할 수 있다.
· 칼럼 필진은 편집국장이 편집국 회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 사후 회사에 통보한다.
· 규약은 회사와 편집가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이 규약은 발행인, 편집국총회 대표,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이 규약의 개정안은 발행인 또는 편집국장, 편집국총회 대표가 발의할 수 있으며, 발행인, 편집국장, 편집국총회 대표의 합의로 개정할 수 있다.
· 개정된 규약은 개정 이후 3일 이내에 편집국총회 구성원들에게 공표해야하며, 회사 내에 상시 비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