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현대일보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 현대일보사는 보도에 정확성을 기하고 취재보도로 인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인은 현대일보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독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제기한 불만이나 이의 등 고충을 상담처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을 합니다.

- 현대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고충이 있을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를 조사 처리하여, 독자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 : 조 성 원 편집국장
전화번호 : 031-532-0114 / 032-881-3114
FAX : 032-881-3119
이메일 : hdib@hyundaiilbo.com
주소 : 인천 중구 샛골로 61(도원동)
우편번호 : 22327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 자율적 에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외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관한 자문

제 3조 (고충처리인 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인을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 4조 (고충처리인 자격)

  1. 사내 고충처리인은 편집 제작분야 출신 국장급 이상으로 선임한다.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공직의 경우 15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중 부이사관급(3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
    - 변호사의 경우 경력 10년 이상된 자 중에서 각 지역 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 기타 언론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각 단체의 장이나 추천한 자

제 5조 (고충처리인 신분)

고충처리인은 통상 사내 직원 중에서 선임하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 6조 (고충처리인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고충처리인이 중도에 사임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7조 (고충처리인의 보수)

고충처리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월정 보수액 없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조 (고충처리인의 활동보장)

회사는 고출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9조 (고충처리인 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고충처리인은 1년 간의 활동을 정리해 매년 1차례씩 활동사항을 정리, 발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외에 공표한다.


제 10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0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