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일보사는 보도에 정확성을 기하고 취재보도로 인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 고충처리인은 현대일보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독자 또는 이해당사자가 제기한 불만이나 이의 등 고충을 상담처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을 합니다.
- 현대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고충이 있을 경우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시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를 조사 처리하여, 독자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충처리인 : 조 성 원 편집국장 전화번호 : 031-532-0114 / 032-881-3114 FAX : 032-881-3119 이메일 : hdib@hyundaiilbo.com 주소 : 인천 중구 샛골로 61(도원동) 우편번호 : 22327 |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 자율적 에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인을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고충처리인은 통상 사내 직원 중에서 선임하며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단 고충처리인이 중도에 사임할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고충처리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월정 보수액 없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출장, 자료수집, 회의참석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사는 고출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고충처리인은 1년 간의 활동을 정리해 매년 1차례씩 활동사항을 정리, 발표해야 하며 회사는 이를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사외에 공표한다.
이 규정은 200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