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월부터 최종 이동제한해제일 이후 6개월 까지 이동제한을 한 축산농가와 구제역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는 도축장, 가공·사료 업체, 유가공장 등을 대상으로 5,000만원까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가 또는 관련업체 등에서 용인시로 지원 신청을 하면 시는 지원 희망자별로 지원한도액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농·축협 등에서 대출을 하게 된다. 용인/유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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