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
  • 김희열
  • 승인 2011.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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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는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월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수립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징수 독려반 2개조를 편성 운영해 고질 및 고액체납자 정리를 강화하고,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 체납액 자진납부 독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 금액별로 담당 직원을 지정해 직원별 책임 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맞춤형 징수 독려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구·동 합동으로 영치반을 편성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사실상 폐차된 차량 및 대포차량 일제 정리를 추진하는 등 날로 늘어나고 있는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건전 재정 확립 및 연도 폐쇄기 체납액 이월 최소화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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