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 추모공원 건립 궁금증을 짚어본다
◎ 안산 추모공원 건립 궁금증을 짚어본다
  • 이양희
  • 승인 2011.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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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의체 통한 주민의견 적극수렴”

화장장 통한 인체·생태계 문제 없어
장사차량 통행제한등 주민불편 최소화
주민환경감시단 구성 상시 확인점검

 

 안산시가 지난달 15일 추모공원(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를 양상동 159-4 서락골 지역으로 최종 확정한 가운데 시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필요 하다고 보고 지역주민 설득을 적극 구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주민 대화와 소통 강화를 위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오해 있는 부분은 적극 해소 시키고 또 각계 50명 내외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 사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장사시설에 건립에 따른 환경오염, 타지역 실태, 폐기물 발생량, 안전성 등 각종 궁금사항을 문답식으로 상세히 짚어본다.

 

◇화장시설, 환경적으로 무해한가?
폐기물을 태우면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화장로의 경우 시설의 대부분이 오염물질 배출 방지 시설입니다.
화장시설에 대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은 화장로 시설의 구조, 연료, 운전 관리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2011년 현재 국내화장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발생 우려가 없습니다.
◇ 화장분골, 인체에 어떤 영향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은 화장분골의 성분분석, 급성독성시험, 어독성 시험을 실시했으나 인체에 무해했으며, 인체 화장 분골이 하천이나 강에 노출됐을 때 생태계에 미치는 문제도 없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산추모공원은 봉안당을 함께 조성하므로 고인의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게 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피해 우려는 없습니다.
◇ 화장장 가동시 다이옥신 발생 우려는?
담배를 피워도 다이옥신이 배출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뿐입니다. 수원연화장도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며,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최적의 운전조건을 준수함으로써 다이옥신 배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2011년부터 배출허용 규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으로 안산추모공원의 경우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다이옥신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 화장시설의 최근 사례를 든다면?
최근에 설치한 국내 화장시설로는 세종시 은하수공원이 있습니다. 은하수공원에서는 다이옥신류·발연·악취대책의 재연효과를 높이기 위해 2차 연소로를 설치하고 최대 연소 가스량에 대해서 재연소실·체류시간을 1초 이상 확보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연소를 위해 재연소실을 미리 가열하고 화장 중에는 각 연소실 모두 800℃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백필터 등 효율성이 높은 집진기 설치 및 세라믹 등 공해방지시설 설치해 친환경 화장시설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변 차량증가로 분진 및 소음 대책은?
 현재는 2035년 기준으로 6기의 화장로를 계획하고 있으나, 향후 화장로 설치 기수 등 시설규모에 대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꼭 필요한 규모로 조성할 것입니다. 안산추모공원에서 안산시민만을 화장할 경우 1일 운구차량 평균 5대가 운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량이 주거지역으로 통과하지 않도록 장사차량 통행로를 제한하고, 운구차량에서 배출되는 자동차분진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유도 및 천연가스 버스 이용을 권장한다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수질오염이 우려, 원인과 대책은?
수질오염 요인으로 화장시설에서 배출되는 비산재, 생활오수, 강우 시 산골시설의 유출에 의한 오염원을 생각할 수 있는데 비산재 등 오염물질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고 이 기준에 맞게 건설 운영하면 이로 이한 대기, 수질오염 발생은 없습니다.
◇ 그린벨트지역 경관훼손 대책은?
설치예정지는 그린벨트 지역이나 농경지가 일정부문 차지하고 있으며, 구역계 중 수목이 조성되어 있는 약 30,000㎡에는 산골장 등을 조성해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 주민 건강피해 우려에 대한 대책은?
화장장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상 위해정도는 현재 보고된 바 없으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민감시단’을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과 같이 인근지역의 환경영향을 조사해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대책은?
화장시설 운영시 방지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재 및 바닥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것임.
또한 추모공원 운영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 처리함으로써 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은 미연에 방지할 것입니다.
◇ 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방안은?
화장시설 설치 후 상시 정상가동 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TMS를 설치하고 측정결과를 대기오염전광판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주민환경감시단을 구성해 정상가동여부를 상시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불가피한 시설고장 등이 발생할 경우는?
화장시설 고장으로 정상가동이 불가한 경우 즉시 시설 가동을 중지시킬 것이며, 이 경우에도 방지시설은 정상가동되도록 해 잔여 대기오염물질이 미처리된 상태로 대기 중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시청일대 중앙공원이 제외 이유는?
중앙공원의 경우 주변에 경안고등학교와 고잔초등학교가 있어서, 학교보건법 제5조 및 6조의 학교환경정화구역인 학교로부터 200m이내에 화장시설 설치가 법으로 제한되어 중앙공원의 경우 화장시설 입지가 법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안산/이양희 기자 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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