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
  • 강성열
  • 승인 2011.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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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소사구, 납세자 ‘호응’…이번달까지
부천시 소사구는 이달 말까지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제도가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09년에 12,515건이던 자동차세 연납 실적이 지난해에는 15,360건으로 2,800여건이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는 40,000여건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연초인 이달 말까지 한번에 미리 납부할 경우 납세자에게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납세자에게는 금융권의 낮은 이율에 비하면 파격적인 혜택으로 또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라 할 수 있으며, 구청은 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납세자와 행정기관 모두에게 득이 되는 시책이다.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부천/강성열 기자 gsy@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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