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법률상식]재판상 이혼과 관련된 법률문제
[이야기 법률상식]재판상 이혼과 관련된 법률문제
  • 김영진
  • 승인 2010.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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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백상 변호사

파탄주의 인한 이혼승인 증가
자녀 양육비재산분할 범위 등
과거와 다른 현재 법 판결 범위

과거 이혼은 죄악이라는 관념이 있어서 웬만해서는 이혼을 결심하기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요즘은 이혼이 죄라는 생각보다는 상호 생각이 맞지 않으면 헤어지는 편이 서로를 위해서나, 자녀들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실제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
재판상 이혼과 관련하여, 법원은 과거에는 유책주의를 받아들여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파탄주의, 즉 부부로서 함께 살기에는 결혼 생활의 파탄 정도가 심하여 이혼을 승인하는 편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므2130 판결은 “현 상황에 비추어 이는 혼인의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관계만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의 혼인계속의사에 따라 현재와 같은 파탄 상황을 유지하게 되면, 특히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계속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참작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할 것이며,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반드시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중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혼을 할 경우 첫째,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 둘째,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단 부부 상호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양육권자 지정청구 신청을 한 후 양 당사자의 가정형편, 양육환경,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누가 키우는 편이 미성년 자녀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지 판단한다.
판례도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므1458,1465 판결).
법원은 양육비의 경우 미성년 자녀 1명당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매달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 때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규정(제67조 제1항)이 개정되어 그동안 양육비 지급과 관련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한 폐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과거 집안 살림만 하는 주부의 가사노동이 과소평가되어 3분의 1만 인정되던 시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2분의 1까지 인정해 주는 판결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재산 분할의 기준은 부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 쌍방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며, 예외적으로 부부 일방이 이루었거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 감소에 기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타 일방도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다.
한편, 채무도 분할해야 하는데 판례(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므4297 판결)에 따르면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위자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책행위를 한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원이다. 법원은 위자료를 계산함에 있어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는바 최고 5,000만원까지 인정해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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