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법률상식]재산상속등 혼인외 자녀·생모 법적지위
[이야기 법률상식]재산상속등 혼인외 자녀·생모 법적지위
  • 김영진
  • 승인 201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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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백상 변호사

인지하지 못한 혼인외 출생자녀
혼인중 출생자녀와 동등한 상속
혼인외 자녀 생모의 법적인 보호
상속자 혼인신고 여부따라 조건 틀려

A에게는 혼인 중 출생자 B와 혼인외 출생자 C가 있다. 하지만 C에 대해서 아직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 경우 C는 어떻게 A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혼인외 출생자도 혼인 중 출생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가 있다. 이를 테면, 상속에서도 전혀 불이익 없이 같은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버지가 인지를 아직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외 출생자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강제로 인지시킨 후 상속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84.9.25. 선고 84므73 판결 등 참조). 어머니의 경우 직접 배 아파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친자식임을 쉽게 알 수 있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C는 A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고 유전자검사 등의 방법으로 친생자임을 확인받아 혼인 중 출생자 B와 같은 지분의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다.
계모자 사이와 적모서자 사이에도 상속권이 인정되다가 1990년 민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가 폐지되어 상속권이 없어졌다.
1990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기 전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와 여자형제간, 혼인중 출생자와 혼인외 출생자간의 호주상속 순위 및 재산상속분에서 차별이 있었다. 
제984조 (호주상속의 순위)호주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3. 피상속인의 처 4.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5. 피상속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
제985조 (동전)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동순위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하고 동친등의 직계비속중에서는 혼인 중의 출생자를 선순위로 한다.
제1009조 (법정상속분)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77·12·31>
②동일가적내에 없는 녀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혼인외 출생자의 생모의 경우 혼인외 출생자의 아버지가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또 다시 혼인신고를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중혼에 해당하여 혼인결격에 해당하므로 취소사유이고,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사실상의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을 여지도 없다.
다만 혼인외 출생자의 아버지가 기혼자가 아니고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면 생모는 상속 등 일부 법적인 보호, 즉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적인 보호는 받지 못하겠지만 사실혼관계 해소로 헤어질 경우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등 참조). 하지만 혼인외 출생자의 아버지가 기혼자라면 비록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앞서 우리나라에서 혼인외 출생자도 혼인 중 출생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가 있으며, 상속에서도 전혀 불이익 없이 같은 지분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1990년 민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그러한 것이고, 호주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감퇴된 것과 관계가 있다. 이전에는 호주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호주가 될 것인지, 호주에게 어떠한 권리를 부여할 것인지가 법적으로 중요하였으나 호주라는 제도의 존립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현재 호주제도는 존속은 하되 명목상으로만 존재할 뿐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다.
하지만 아직도 적자, 서자 관계를 중요시하는 일부 가문에서는 가족내 서자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어서 이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이 생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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