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법률상식]유류분반환청구 신청 주의점
[이야기 법률상식]유류분반환청구 신청 주의점
  • 김영진
  • 승인 2010.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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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백상 변호사

오래전 사망한 부모 재산  맏이가 승계
나머지 형제에겐 나눠주지 않는데
사실확인 1년내 유류분반환청구 신청
상속개시 10년 경과 후 권리 소멸 주의

필자가 변호사로서 제일 처음 담당한 사건이 형제간의 상속재산 분쟁이었다. 형제들의 아버지인 피상속인은 이미 오래전 50년대 사망하였고 당시만 해도 형제 중에서 맏이가 모든 재산 및 호주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도 순순히 이를 받아들였으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은 맏이가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전혀 나누어주지 않자 다른 형제들이 뒤늦게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원고들은 친족상속에 관한 구관습에 따라 상속재산분배청구를 하였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원고와 피고가 합의를 하여 조정으로 사안이 마무리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재산분쟁 중에서 종종 가족간 상속재산 분쟁이 발생한다.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1)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2)유언 없이 생전에 상속인들 중에서 한 두 사람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3)유언도 없고 생전 증여도 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위 각 경우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유언을 하지 않은 채 생전에 공동상속인 중 한 두 명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한 상태라면 이로 인한 법적 분쟁은 불을 보듯 분명히 생긴다. 재산상속의 입법주의는 ①상속재산을 한 사람의 상속인에 귀속시키는 강제보존주의, ②상속인에게 강제로 균분하는 강제분할주의, ③피상속인의 자유처분을 보장하기 위한 자유유증주의 등이 있다.
우리나라 민법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을 보장하여 자유유증주의, 즉 유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1977년 민법의 일부개정으로 유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유류분제도를 통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을 일정 한도 제한하고 있다. 즉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서 상속인의 유류분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했다.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1977.12.31]
결국 우리나라 민법은 영미법계의 자유유증주의에 대륙법계의 유류분제도를 가미하여, 피상속의 자의로부터 추정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또 하나의 사례로 여러 자식들 중에서 피상속인이 남자들에게만 생전에 거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가 있어 피상속인 사망 후 여자 형제들이 남자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다.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남자 형제가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조차 함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속재산의 내역에 대해 남자 형제 혼자서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자 형제들은 소송과정에서 뒤늦게 상속재산을 찾아내기도 했다.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간에 분쟁이 생긴다는 말처럼 피상속인이 생전 또는 유언으로 재산의 귀속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분명한 결정을 내려야 피상속인의 사후 자식들간에 법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위 결정에는 상속인들간의 공정한 분배가 배려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재산분쟁이 그러하지만,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친족간에 다툼이 생기는 것은 한 두 사람이 많은 재산을 독점하려고 하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친족간에 재산과 관련된 다툼을 방지하려면 우선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 좋고, 친족들도 서로간에 조금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된다. 하지만 사람 욕심이 쉽게 마음 먹은대로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분쟁이 생기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유증 등을 안 때부터 할 것인지, 상속개시와 유증 등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당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 때부터로 계산할 것인지 학설논란이 있으나 판례(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등)는 후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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