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동네상권 잠식 막을 수 있을까?
SSM, 동네상권 잠식 막을 수 있을까?
  • 정원근
  • 승인 2010.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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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인천시당 , 대·중소기업 상생법 국회통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동네상권 잠식을 막기 위한 법안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이 25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28일 ‘상생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논평을 통해 “지난 10일 유통법 처리에 이어, 지난 25일 상생법이 처리됨으로써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에 들어오는 SSM 가맹점까지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고 밝혔다.
 시당 이용규 위원장은 “18대 국회인 지난 2008년부터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입점과 시장 독점화를 막기 위해 중소상인들과 함께 투쟁해왔다”며 “하지만 기습개점.도둑개점으로 생존권이 벼랑 끝에 달린 영세상인들의 입장에서는‘상생법’또한 한계점이 드러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먼저 SSM상생법의 핵심인 사업조정신청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인데, 사업조정신청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를 우선으로 하는 제도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 사업조정신청을 기피할 목적으로 비밀리에 개점할 경우, 이미 개점을 마친 상황에서는 사업조정신청의 효과가 그만큼 약해질 수 있다.
 특히 SSM규제법의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것도 허점이다. 때문에 법 발효 전에 서둘러 점포 하나라도 더 개점하려는 SSM을 둘러싸고 진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지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28곳이 상생법 통과 이후에도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들은 수천개의 매장 중 단 28곳이지만 중소상인들과 그 가족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시당 관계자는 “전통산업보존구역지정을 비롯 사업조정상의 판매품목제한, 영업시간 및 의무 휴일수, 사업일시정지의 강제력부가 등 그 지역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조례제정을 통해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체 보존방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며 “유통법과 상생법의 재개정을 통해 무엇보다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인천/정원근 기자 wk-ok@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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