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주민들 대상
인천 부평구는 주민과 함께 평소 궁금했던 생활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코자 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부평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알기 쉬운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정’의 이현웅 변호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가족관계 법령해석 및 사례분석 중심으로 가족법 개요, 부부, 부모와 자식 간의 법률관계, 상속 및 유언과의 법률관계 등으로 이뤄졌다.
홍미영 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소에 궁금하지만 닥치기 전에는 접하기 힘들었던 가족관계법에 대해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평소 궁금했던 생활법률에 대한 지속적인 강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지난 9월 17일 통과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내년 1월부터 부평구 주민 및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법무감사실(032-509-6063)로 문의하면 된다.
송홍일 기자 shi@hyundaiilbo.com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