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실효’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 ‘실효’
  • 이천우
  • 승인 201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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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세정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가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징수제란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징수 할당량을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다. 도는 세정과장을 책임자로 세정과 직원 29명이 8개조로 시ㆍ군 세무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지난 달 18일부터 고액체납자들을 추적ㆍ조사해 왔다. 그 결과 압류 151건, 공매 129건, 번호판영치 102건, 강제견인 63건을 실시해 1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27명의 고액체납자들로부터 26억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확약을 받았다. 이는 경기도의 2010년 9월 징수액(118억원)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만큼 책임징수제를 내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상습적인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여금고 압류,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과 체납액 정리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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