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징수제란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세무담당 공무원에게 징수 할당량을 부과하는 새로운 제도다. 도는 세정과장을 책임자로 세정과 직원 29명이 8개조로 시ㆍ군 세무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지난 달 18일부터 고액체납자들을 추적ㆍ조사해 왔다. 그 결과 압류 151건, 공매 129건, 번호판영치 102건, 강제견인 63건을 실시해 10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27명의 고액체납자들로부터 26억원의 체납액에 대한 납부확약을 받았다. 이는 경기도의 2010년 9월 징수액(118억원)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만큼 책임징수제를 내년 2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상습적인 체납자들에게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대여금고 압류, 체납처분 면탈자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 등 담세능력 회복지원과 체납액 정리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이천우 기자 leecw7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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