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유 씨는 위조문서를 의뢰한 피해자들이 사기 피해를 당해도 자신들 역시 처벌을 받을까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이용 외국인등록증 위조를 의뢰 80만원을 입금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등록증을 보내주지 않았으며 160만원을 주며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주문한 신모(39)씨에게는 회사 측에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1,000만원을 더 요구 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 60여명으로부터 4,200여만원을 편취했다는 것.
한편 경찰은 유 씨의 범행 수법으로보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한 추가 피해자와 범행에 사용한 통장과 핸드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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