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특별감경 혜택을 받으려면 감경신청기간인 2011년 1월 15일까지 신청하고 자진철거 서약과 함께 행정대집행비용을 먼저 납부해야 가능하며 특별감경대상자가 되면 2011년 2월6일까지는 75%, 2012년 2월6일까지 50%, 2013년 2월6일까지는 30%의 이행강제금이 감면 된다는 것.
그러나 지난 2월 7일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제도 시행 당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가능시기까지 부과 유예를 받은 자와 자진철거 서약 및 행정대집행 비용을 선납해 2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받은 동식물 관련시설 소유자,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물건적치 죽목벌채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2청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법상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대폭 상향된 금액으로 인한 주민의 부담과 소급적용에 따른 불합리성으로 민원 및 국회 등의 제도개선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며 이행강제금 특별감경제도에 대한 주민홍보와 감면대상자를 직접 선별 통보하는 등 해당 주민들이 감경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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