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사업자 명단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보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징수유예하고, 피해 사업자가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면 10월 중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방법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국세청(e-세로)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합계액이 신고화면에서 조회되도록 신고편의도 제공한다.
수원/김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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