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성희롱 관련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과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자의 자세 및 대처요령,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그 밖의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예방 강사인 이현선씨가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은 성희롱 사건을 예로 들어가면서 직장 내 성희롱 등 남녀차별 없는 양성평등문화를 실현하고 이에 대한 관심제고 및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해 나가자고 역설했다.
안산소방서 권영호 지원과장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다행히 안산소방서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건의 성희롱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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