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오토바이구급대, 안전운행이 “중요”
[투고]오토바이구급대, 안전운행이 “중요”
  • 김기호
  • 승인 2010.08.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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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소방서 간석119안전센터 소방장

1992년 인천중부소방서 근무당시 출동에 신속한 오토바이를 취약지역 순찰활동 등 업무적 일환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빈번한 사고발생 등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점차적으로 폐지되어 지금은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교통사고 현장 등에서 구급출동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게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 구급 할 수 있는 ‘오토바이 구급대’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오토바이 구급차가 보급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소방안전본부에서도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 119안전센터에서 금년도 6월 중순부터 운영하고 있다.
오토바이 구급대는 신속한 출동과 응급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고위험성은 높지만 위급 상황 시 오토바이 구급대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신체의 일부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경미한 사고에도 치명적인 인명피해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오토바이 구급대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시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 몇 가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보호 장구(안전모, 무릎 보호대, 보안경)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특히 안전모를 미착용하거나 착용해도 턱끈을 조이지 않으면 사고발생 시 중상을 입을 수 있다. 둘째, 교통법규를 꼭 준수해야 한다. 운행을 하다 급한 상황에서 인도, 신호 등을 가로질러 운행하는 것, 또는 버스나 택시에서 승객이 내릴 때 인도와 차량사이로 운행할 경우 승객과 부딪치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셋째, 빗길이나 모래가 있는 노면은 가볍게 브레이크만 잡아도 미끄러질 수 있기에 운행 시 노면상태도 유심히 살펴야 한다. 넷째, 절대적인 방어운전이다. 교차로, 신호등에서 항상 저속운행으로 미리 철저한 방어운전을 생각해야 하며 항상 장애물을 미리 예측하여 운행해야 한다. 다섯째, 운행 전에는 오토바이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 타이어 마모상태, 브레이크 제동상태, 각종 스위치 작동여부 등에 대한 확인은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 구급대 운행자는 다년간의 유경험자여야 한다.
위와 같은 안전수칙 지키며 철저한 안전운행 속에 운영되는 오토바이 구급대가 뛰어난 기동성으로 응급환자에 대한 발빠른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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