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서민대상 금융범죄 이젠 그만…
[투고]서민대상 금융범죄 이젠 그만…
  • 김미영
  • 승인 2010.08.04 00:00
  • icon 조회수 66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삼산서 수사과 경장

얼마전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갚지 못해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가 경찰서를 찾아왔다.
피해자는 한달동안 원금보다 큰액수의 이자를 갚았는데도 이자를 갚는 날이 되면 사채업자가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자신과 가족들에게 욕설을 퍼부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며 사채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10년 7월 21일부터 등록대부업체 법정 상한 이자율이 기존 최고 연 49%에서 연 44%로 변경되어 대부업자의 이자율 위반시에도 처벌이 가능하다.
최근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보험사기와 서민생계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로 인해 경제질서가 교란되고 서민의 불안감이 심화되고 있어 경찰에서는 지난 1일부터 3개월간 서민대상 금융범죄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중점단속대상으로는 보험사기·불법사금융·전화금융사기이며 각 유형별 단속대상을 보면 첫째 보험사기에는 위장사고,고의교통사고 유발, 피해과장 등 자동차보험사기, 고의 신체피해 유발 살인·방화, 장해등급조작, 허위 입원확인서·진단서 발급 보험금 허위·과다청구 등 병·의원보험사기, 중고부품·비순정품 사용, 수리비용 과장청구 등 자동차 정비업소 불법행위 등이다. 둘째 불법사금융에는 무등록 대부업ㆍ불법채권추심·이자율제한위반 등 불법대부업, 원금보장·고수익 빙자 투자유치 등 유사수신, 무등록·물품강매, 재화유통을 가장한 금전거래 등 불법다단계가 있다.
셋째 전화금융사기에는 수사기관ㆍ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각종 전화금융사기, 범행 이용 대포통장 모집·유통책 및 계좌명의 제공자 등이 해당된다.
혹시 이순간 생활정보지에 “대출해드립니다. 신용불량자가능, 당일 2천만원까지”라는 내용의 미등록 사채업자의 광고를 보며 전화를 하고 있거나, 불법사금융,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 또는 거주지 관할 경찰서 지능수사팀으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