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내 건물·내 업소 안전은 내가 지킨다
[투고]내 건물·내 업소 안전은 내가 지킨다
  • 이영만
  • 승인 2010.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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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소방서 검사지도팀장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많은 화재현장에서 소방관의 초기 진압에도 불구하고 비상구에 쌓아놓은 적치물 및 피난·방화시설 폐쇄·훼손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늘고 있다. 
한 예로 1999년 인천 인현동 라이브 호프 화재(사망 56, 부상 81), 2002년 전북 군산 대가유흥주점 화재(사망 15), 2003년 충남 당진 가은다방 화재 (사망 5) 이와 같이 비상구가 개방되지 않고 통로에 적치된 물건 등으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인천시는 ‘인천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지난 4. 26 공포하여 현재까지 신고 접수한 214건에 대해 현장확인 하고 31건(155만원)에 대해서만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이처럼 포상금 지급율(14.5%)이 극히 저조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데도 신고자가 지급 조례에 관한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신고자들이 정확한 규정을 알고 신고 포상금을 소방관서에 신고 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방법,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방화문을 제거하는 행위, 용접·쇠창살·합판 등으로 패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행위, 방화구획에 창문이나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임의구획으로 창이 없는 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그 밖에 인천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인천시 주민은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는 위반행위를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소방서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 포상금은 1건당 5만원, 동일한 사람이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까지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피난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가 최근 들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건물주 및 관계자들은 내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비파라치 제도로소방관서에 신고 하는 일이 없도록 ‘내 건물, 내 업소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피난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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