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구급대원 폭행…” 성숙된 시민의식 필요
[투고]“구급대원 폭행…” 성숙된 시민의식 필요
  • 문기석
  • 승인 201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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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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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소방서 구월119안전센터 소방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불철주야로 고생하는 구급대원들이 현장활동 중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의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의 폭행 47건(16.1%) 등 모두 241건이 된다. 도움을 주고자 달려온 119구급대원들의 따듯한 손길을 뿌리치며 폭력과 폭언으로 그들의 마음과 자긍심에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
구급대원의 폭행은 대부분 만취 상태의 취객 및 환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폭행, 언어폭력 등 최근 좀더 위험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현재 이런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급차 내에 CCTV 설치, 구급대원 폭행방지 캠패인, 여성 구급대원이 탑승하는 구급차는 3인 1조로 운영, 음성녹음기를 설치하여 증거를 확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지만 구급대원의 폭행피해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고는 법에 의한 집행보다는 구급대원 자신이 참아 내거나 서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근절되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
현재 법적으로 구급대원 폭력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법 ‘제136조 1항’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19구급대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시민안전 도우미이다. 생명의 존엄함을 다루는 119구급대원의 따뜻한 손길이 폭행과 폭언으로 돌아올 때 그들이 겪게 될 상심과 일에 대한 회의는 어떠한 폭행보다 더 심하게 느껴질 것이다.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달려 오는 구급대원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박수와 격려를 보내며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 주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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