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양주시는 고읍택지개발지구 내 우남퍼스트빌 아파트앞도로 등 4개 지역에대해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내용을 고시하고 오는 9월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양주시의 이같은조치는 불법주차로 인인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것으로 ▲백석읍 복지리 동화 6차 아파트 앞 진입로(140m), ▲장흥면 부곡리우남@앞 국지도 39호선 왕복차선(150m), ▲고읍택지개발지구내 우남퍼스트빌아파트 앞 도로(190m), ▲덕정동 135-5번지 장마당 인근도로(120m) 등 4개 구간이다.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4곳에대해 14일부터 8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히며 시 관계자는 불법주차 문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는 사항으로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 교통지도 팀(031-820-2670-1)번으로 문의하면된다.
양주/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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