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제6대 의회에서 첫 임시회를 집회하는 것으로 제6대 전반기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및 위원을 구성하여 전반기 의정활동을 시작 할 예정이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1항 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국장ㆍ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에 의거 제165회 임시회 집회일정을 7일부터 16일까지로 하여 네 차례의 본회의와 6일간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 예정이다.
송홍일 기자 shi@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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