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직자 비리신고하면 보상금”
가평군, “공직자 비리신고하면 보상금”
  • 신영수
  • 승인 201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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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마련 입법예고
가평군은 공무원과 군이 설립 출연한 기관·공단 등에 소속한 임직원들의 부조리를 근절해 공직내부의 청렴도를 향상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을 마련하고 18일 입법예고했다.
부조리 행위 신고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다.
부조리 대상 공무원 등의 신고는 가평군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에 전자우편, 서면 또는 방문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조리를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실여부 조사를 완료하고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 이내 지급된다.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업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는 행위 및 알선·청탁 행위는 수수액의 10배 이내이며, 보상금의 상한액은 2,000만원이다.
한편 군은 이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7일까지 군 홈페이지, 군보등을 통해 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찬반여부와 그 의견,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을 적어 팩시밀리,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가평/신영수 기자 sy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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