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보호관찰소, 판사초청 제도 설명회
수원보호관찰소, 판사초청 제도 설명회
  • 김희열
  • 승인 2010.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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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재범방지 ‘합심’
수원보호관찰소는 19일 수원지방법원장(최병덕), 수석부장판사 등 판사 18명을 보호관찰소로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설명회는 수원지법 판사들에게 수원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 업무현황을 알리고 다양한 처우기법을 통해 범법자의 재범방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와 보호관찰 집행과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됐다.
설명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판결전조사 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과 사회봉사명령 집행현장인 수원시 하광교동 소재 ‘보훈원’을 방문해 감독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참석한 판사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활용되는 밀착 지도감독기법, 다양한 재범방지프로그램 운영 및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봉사명령 집행프로그램 등에 높은 신뢰를 표시했으며 특히, 전자발찌 위치추적시스템, 외출제한명령 감독시스템 등 엄정한 법집행에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첨단 보호관찰시스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병덕 수원지방법원장은 “보호관찰 설명회는 판사들이 현장 체험을 통해 보호관찰 집행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보호관찰소와의 긴밀한 업무협조로 범법자의 재범방지에 힘쓰겠다”고 밝히면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수원/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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