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선관위, 14일부터 5일간 부재자신고 당부
道선관위, 14일부터 5일간 부재자신고 당부
  • 김희열
  • 승인 2010.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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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현재 19세이상(1991. 6. 3 출생 포함)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부재자신고서 작성시에는 반드시 볼펜 등 지워지지 않는 필기구로 부재자투표사유,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거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부재자신고접수는 주민등록지 구·시·군청에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우편요금은 무료이며 5월 1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한다,
▶ 부재자신고를 한 유권자는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되 부재자투표소에서의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부재자투표용지마다 1인의 후보자(정당)를 선택하여 기표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우편으로 발송하되, 투표일인 6월 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 그리고,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선관위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당사자와 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 가서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만큼, 시기별?매체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투표율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유권자 여러분은 투표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수원/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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