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단독주택등 대상
인천 연수구는 올 1월 1일 기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구는 지난달 26일까지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등, 총 3,625호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지난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됐다.
남익희 기자 nih@hyundaiilbo.com
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