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주취자 관련 법률제정 조속한 추진을 바라며
[기고]주취자 관련 법률제정 조속한 추진을 바라며
  • 최판동
  • 승인 2010.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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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서 정보보안과 경위

우리민족은 음주와 가무를 즐길 줄 아는 민족이라 그런 지 전날 만취하여 난동을 부렸어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뻔한 변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등 술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유난히 관대 사회이다.
술로 인해 삶의 활력소와 함께 스트레스 해소, 대인관계 등 긍정적 작용도 빼놓을 수 없으며 옛 어른들은 술을 마시는 예의를 자식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였고 남자들 사이에서는 회식자리에서 폭탄주에 3차 4차 끝까지 취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마치 카리스마 넘치는 남자의 자존심으로도 대변되기도 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도를 넘어선 음주가무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애주가들 사이에서는 전날 밤 과음으로 다투거나 집에서도 아내와 자식들에게 실수하여 술이 깬 뒤 후회한 사실을 한번쯤은 경험 했을 것이다.
일선 지구대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 중 상당수가 주취자 관련 신고로 범죄사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경찰관들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주로 △노상방뇨 △도로에서 잠을 자는 행위 △경찰단속에 불만, 지구대로 찾아와 욕설과 행패 △택시비 또는 술값을 해결해달라는 주취자 △가정폭력 행사 △이유 없는 난동 및 공무집행방해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주차해 놓은 곳을 잃어 찾지 못하자 차량이 없어졌다고 찾아달라는 주취자 등 지구대는 주취자들의 세상이 되어버렸다.
심지어 경찰이 자제라도 시키려고 하면 “불친절하다. 경찰 손이 몸에 닿았다는 사실을 빌미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억지 주장을 벌여 “청와대, 검찰,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위축되게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술기운과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공권력은 무뎌지고 납치, 강도, 강간 등 시급히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술에 취해 이성이 흐트러진 상태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면 안 된다는 깊은 법 준수의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주취자보호법을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왔으나 인권 논리를 내세운 관련 부처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자동 폐기되어 버리고 말았다. 전문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발효될 경우 연간 수백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는데도 말이다.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 타인의 피해를 주는 주취자 문제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주취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조속한 제정,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경찰도 주취자를 골치 아픈 존재라고 여기지 말고 내 가족, 형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더더욱 안전에 신경을 써 이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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