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지적재산권 보호’ 왜 필요한가?
[투고]‘지적재산권 보호’ 왜 필요한가?
  • 장관진
  • 승인 2010.04.21 00:00
  • icon 조회수 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삼산서 외사계장 경위

짝퉁은 명성이나 권위있는 외국, 혹은 국내 등록상표가 부착된 명품을 모방하여 국내외를 불문하고 제조한 유사상품을 일컫는 말로,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
상표권도 국내는 물론 외국의 특허청에 등록을 필할 경우, 보호대상으로 상표사용의 합법적인 권리나 권원없이 타인의 상표나 브랜드, 디자인마크, 케릭터 등을 도용하여 진품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타인의 상표를 흡사하게 모방하거나, 제조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로 처벌하면서 지적재산권을 법률로 보호하고 있다.
일찍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앞서가던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원천기술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로 정평이 나 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강화를 꾀하는 한편, 자국의 재산권 침해를 소홀이 하는 외국에 대하여는 무역통상에 따른 불이익을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등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만큼 강력한 대응으로 일관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은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면서 세계가 공통적으로 자국의 원천기술보호에 주력하면서 유출방지를 위한 수단이나 대책을 법률로 정하거나, 정보기관의 활동으로 철저하게 차단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귀결된다.
따라서 상표권도 독보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상징하거나 특정하기 위한 징표로 손색이 없는 무한가치의 국가자산이나 마찬가지여서 국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서로 존중하고, 보호를 위한 공동의 책임과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도 외국의 명품 즉 가방이나 지갑, 구두, 안경등 정품이 아닌 짝퉁을 함부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례는 좀처럼 줄지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업형태를 띤 제조행위가 최근 부산에서 적발되는등 짝퉁의 제조나 유통경로는 점 조직으로 색출이 어렵고, 불법행위임에도 일반적으로 죄의식이 없거나, 음성적인 접근성 제한으로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적재산권의 침해는 형사적인 책임은 물론 민사적으로 천문학적 손해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