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부와의 소통창구 110번으로 편리하게
[기고]정부와의 소통창구 110번으로 편리하게
  • 김덕만
  • 승인 2010.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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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자’
이 표현은 국민의 애로와 공무처리의 부당함을 접수받아 처리해 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슬로건이다. 권익위는 2년 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등 국민권익을 증진하는 기관끼리 통합해 설치된 정부민원 종합처리 기관이다. 공직사회의 부패문제는 물론 국민들의 고충민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대해 민원인의 의견을 들어 처리해 주는 일종의 옴부즈만(시민감사제) 역할을 맡고 있다.
권익위에 접수되는 민원내용이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농어민 장애인 사회적 취약계층 등의 생활에 관한 것으로 저소득층 서민들을 돕는 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함께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 빈발민원이나 고직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법률적 기능도 맡고 있어 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민원은 국번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110번 전화가 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가장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권익위에는 110번 콜센터라는 부서가 있다.
이 센터직원과 함께 콜센터 요원 100여명이 있다. 이들이 하루 6천통화의 민원을 신고받아 처리한다.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생활불편 내용이 주류로, 주택민원을 비롯 상하수도 도로 납세 노동복지 환경 재정경제 국방보훈 등이다.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정부 민원이 해당한다.
조선시대에는 백성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구고 신문고란 게 있었다. 이 때는 직접 걸어가서 궁궐 밖 문루의 신문고를 울렸지만 지금은 신경제(new economy)의 핵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고(www.epeople.go.kr)가 그것이다. 국민신문고란 명칭으로 청와대 홈페이지는 물론 주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배치돼 있다. 간단히 이 배너를 누르면 바로 민원내용을 올릴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돼 있다. 이는 다른 항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국민권익위에서 민원을 맡아 처리하는 공무원들은 조사관으로 불린다. 이들은 내부에서 전화로 들어 온 민원업무를 하는 것 외에 전화나 인터넷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민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돕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전국의 산간지방이나 낙도를 돌아다닌다. 노년층이나 몸이 불편한 국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결혼이민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휴일을 잡아 이들의 불법체류와 임금체불 해결을 돕는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재오 권익위원장은 늘 이이동신문고 현장에 가서 마을회관 등지에서 숙식을 하며 민원을 받아 처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이 취임 후 접수처리한 민원은 1200여건이다.
앞으로는 정부기관과 소통하는 행정민원 안내전화를 모두 110번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미 경찰의 민생침해 구제안내전화 1379를 통합했고 통계청 국방부 등과 정부민원안내 창구를 통합시켜 가고 있다. 각 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국민을 섬기는 정부 정책에 걸맞게 ‘소통창구 1번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개발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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