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치매환자 지원
의왕시 치매환자 지원
  • 이양희
  • 승인 201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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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오는 4월부터 저소득층  60세 이상 치매환자에 연 최고 28만5천원 약값과 진료비를 지원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만들기 차원에서 실시하는 이번 치매환자 진료비 지원은 전국 평균소득의 50% 이하(전국가구  4인기준 월평균소득 195만6천원) 노인으로 의료기관에서치매(상병코드 F00~F03, G30)로 진단받아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대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보건사업과(전화 345-2552)에서 안내하고 있다.
 의왕/이양희 기자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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