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서 정보보안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야간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현행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금년 6월말까지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야간집회에 대해 제한근거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현행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시간을 현행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로 축소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으나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만약 입법시한인 금년 6월 30일까지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모든 야간집회에 대해서는 제한할 근거가 없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까지 우려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으로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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