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교차로 꼬리물기’ 이젠 안될 말
[투고]‘교차로 꼬리물기’ 이젠 안될 말
  • 박태형
  • 승인 201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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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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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서 경비교통과 경사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이 확대·시행되고 있다.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른 ‘점멸신호 확대 운영’, ‘보행자 작동 신호기 확대 설치’, ‘비보호 좌회전 확대’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절대적인 장애물이 남아있다. 바로 ‘교차로 꼬리물기이다’. 교차로 꼬리물기는 교차로내 정체가 되어 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해 교통혼잡을 일으키는 행위이다. 이는 교차로 교통을 마비시킬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5조 제4항(교차로 통행방법위반)에 위반되는 범법행위로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에서는 올해 2월부터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 연구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교차로 통행 질서를 지키면 교차로 전체 통행량이 평균 16.5%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차량 연료비 절감은 물론 지체시간도 감소해 주행속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바 있다. 나 한사람의 준법정신이 개인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이익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국격을 높이는 지름길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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