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집시법 개정은 우리를 위한 것
[투고]집시법 개정은 우리를 위한 것
  • 유재진
  • 승인 2010.03.15 00:00
  • icon 조회수 66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남동서 정보과

집시법은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권리를 찾는 입장과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꾸준히 개정되고 유지되어 왔다.
물론 야간 옥외집회의 제한은 집시·시위의 보장을 공공의 안녕 질서를 조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공익목적에 부합한다는 의견과, 일방적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 한다는 의견의 대립으로 항상 꾸준하게 논의 되어 왔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으로는 집시법 제10조 ‘누구든지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 내용으로 그간 야간집회 제한에 대한 반발심리 표출 등에 기인한 야간 집회시위 빈발 할 것이며, 또한 야간에는 주간보다 신분은폐가 용이하고 불법집회 시위로 변질 될 가능성이 있어 시위참가자는 물론 경찰관들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된다.
 집회장소 주변 시민·상인들의 휴식권·영업권 침해 및 야간 다수인원 운집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초래 할 수 있어 민주주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집회시위의 자유 또한 보장되어야 함은 마땅한 일이지만 소수의 목소리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나 불편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