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휴식·영업·교통권’ 보장된 약속 지키기
[투고]‘휴식·영업·교통권’ 보장된 약속 지키기
  • 김상석
  • 승인 2010.03.12 00:00
  • icon 조회수 6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왕서 정보계장 경위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이라는 큰 우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에는 사소한 경고에서부터 생명까지 내 주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럼 약속이란 무엇인가? 약속이란 작게는 사인간의 시간약속에서부터 국가를 운영하는 각종 법규와 명령, 조례, 이전 관습법까지 우리들은 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약속(법 등)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고로, 약속(법)이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 ‘제정 1962.12.
31.법률제1245호, 13차례 개정, 14차 개정(안) 국회계류 중’은 집회 시위를 강제하기 위한 약속(법)이 아닌 국민의 권리(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시대변천(민주화 등)에 따라 그 약속(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빈발해지자 마치 강제하는 수단인양 변질됐으며, 집시법 제10조 야간 집회금지조항을 사전허가제 요소인 단서조항을 없애고 금지시간대를 조정하라는 취지로 헌법재판관 종합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됐는바, 약속(집시법상 야간집회 금지조항 삭제)을 없애는 것과 시간을 조정(그래도 22:00~06:00간은 금지돼야 함)해서 보통사람들의 휴식권·영업권·교통권을 보장해 주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사회적 공익을 보장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을 것이다.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이며, 약속(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국민의 한 사람일 뿐인데, 우리는 약속(법)만 지키면 될 것을 왜 보행권을 침범하면서 보행자와 약속(법)을 집행하는 자들만 자기들 편이 아닌 나의 반대의 사람들로 만들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