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 김희열
  • 승인 201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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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시민의식 높이기 주력
수원시 장안구는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강화, 오염물질의 배출을 사전에 억제해 쾌적한 대기 조성과 맑은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자동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에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운행 중인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파장동 지지대 고개에서 비디오 촬영을 실시한 뒤 정밀 분석을 통해 매연 과다배출 시 개선권고 등의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또한 단속반은 비디오 단속을 시작으로 관내 운수업체 차고지 및 노상에서 배출가스 측정기로 매연, CO(일산화탄소), HC(탄화수소) 등을 측정해 배출가스 허용기준(3도 이상)을 초과하거나 공회전 제한 구역에서 공회전 차량 적발 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의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배출가스 집중 단속기간 운영을 통해 차량 운행자에게 배출가스에 대한 경각심과 자동차의 상시 점검을 유도함은 물론, 깨끗하고 맑은 대기 조성을 다 같이 만들어 가기 위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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