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확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확대
  • 권영일
  • 승인 2010.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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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 적용대상 민원사무를 72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는 각종 인·허가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했을때 담당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포인트를 주고 우수 직원을 선정해 시상금을 주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13개부서를 대상으로 건축허가, 건설허가 등 53개 민원사무에 대해 마일리지제를 적용해왔다.
이번 22일부터 공장설립승인, 식품영업허가 등 19개 복합민원을 추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정기간행물등록의 경우 25일의 법정처리기간을 10일로 60%단축하고 건설업등록사항신고도 처리기한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군포/권영일 기자 gyi@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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