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는 각종 인·허가 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빨리 처리했을때 담당 공무원에게 마일리지 포인트를 주고 우수 직원을 선정해 시상금을 주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13개부서를 대상으로 건축허가, 건설허가 등 53개 민원사무에 대해 마일리지제를 적용해왔다.
이번 22일부터 공장설립승인, 식품영업허가 등 19개 복합민원을 추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 정기간행물등록의 경우 25일의 법정처리기간을 10일로 60%단축하고 건설업등록사항신고도 처리기한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군포/권영일 기자 gyi@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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