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2010년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등 필요경비를 실비범위에서 수납한도액 범위를 정하고 또 보육시설 수급계획을 심의했다.
이와함께 수납이 불가피한 현장학습비, 특기활동비등을 지난해 8만5천원에서 2% 가량 인상한 8만7천원으로 결정 했으며 특히 보육시설 인가기준을 공급비율(보육공급/보육수요X100)이 100% 이상인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내손1동, 청계동지역은 인가 제한지역으로, 공급비율이 100% 이내인 내손2동은 인가 가능지역으로 결정했다.
의왕/이양희 기자lyh@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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