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총무개발위원회는 각종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보조금전용카드제 시행에 따른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하수도 행정서비스 향상과 하수도 특별회계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수원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문화복지위원회는 암 전문기관과 지역사회 보건기관 연계강화를 위한 ‘암케어 통합의학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각각 심의 처리하고, 팔달구 지동 349-1번지 일대 ‘115-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원/김희열 기자 kimhy366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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