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동절기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기간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동절기는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해 대기오염이 심해지는 계절”이라며 “각종 쓰레기를 불법 소각할 경우 매연, 악취, 유해가스가 발생해 대기를 심하게 오염시키므로 모든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수거하거나 적정한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이춘기 기자 chungi314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