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장애진단 “내년부터”
달라진 장애진단 “내년부터”
  • 이은도
  • 승인 2009.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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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심장·간질장애 연령구분 등 세분화
오산시는 내년 1월부터는 정부의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체장애인 중 관절장애의 등급 세분화, 기능장애에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 바텔지수 적용 등 장애진단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2, 5, 6급만 있었던 척추장애등급에 3, 4급을 신설 했으며, 폐 이식을 호흡기장애에 장애등급 5등급을 신설했다.
또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해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했다.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장애진단을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렇듯 개정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의료기관 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정된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단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 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해 동사무소 등 해당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개정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과학적·객관적인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장애판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오산/이은도 기자 led@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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