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무주택 출산’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고양시, ‘무주택 출산’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고중오 기자
  • 승인 2024.03.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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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00만원 한도…1,275가구 12억 5000만원 지원
지원대상 가구소득 150% 이하, 요건 충족 시 매년 재신청

고양특례시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 1,275가구에 대출이자 12억 5천만 원을 지원했다.

시의 올해 지원가구는 접수가구 1,322가구 중 2023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550가구와 2023년에 대출이자를 지원받고 올해도 모든 요건을 충족한 기존 출산가구 725가구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총 1,275가구는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1백만 원 한도로 지원받았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1년「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올해 3회 차를 맞고 있으며 시행 첫해인 2022년 694가구, 2023년 1,126가구를 선정한데 이어 올해는 1,275가구를 선정하여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출산가구가 전년대비 13% 늘었으며, 지원가구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조건 등 모든 요건 충족 시 매년 재신청을 거쳐 출산가구 당 4년간 최대 4백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 연도에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이후에 지원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지원은 불가하니 재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시는 올해도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 받는 가구들이 늘어 다행이라며 신청 및 검토 기간 동안 문의가 많았던 만큼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개선하고, 앞으로도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줄 시민 체감형 저출생 대응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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