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 특별법 필요성 공감”
“특례시 지원 특별법 필요성 공감”
  • 고중오
  • 승인 2024.03.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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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특례시 출범 2년 권한 이양 미흡”
“도시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실행력 확보 전망”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27일, 특례시 출범 2년이 지났지만 권한이양이 미흡했다며‘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이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이 시장은 고양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광역급 도시이고 특례시 승격 2주년을 맞이했지만 실질적 권한 이양이 미흡해 이름만 특례시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면 자체적으로 도시발전을 위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며 또한 51층 이상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도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건축·리모델링 등에서 상위기관인 경기도 승인을 거치야 해서 행정절차 기간이 늘어나고 주민 불편이 있었으며 1기신도시 노후화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한 상황인 가운데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주민 불편 해소와 도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그 밖에도 중첩규제 개선, 재정특례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특례시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 기자 gjo@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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