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어려우시죠?…저희가 도와 드립니다”
“건축, 어려우시죠?…저희가 도와 드립니다”
  • 심재호
  • 승인 2024.03.26 19:05
  • icon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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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인기몰이
법적 다툼 예방등…2년새 감리 1만1천건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역 내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했다.

하지만 건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어 계획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수소문 끝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신청하면서 결정적 도움을 얻었다.

도는 지난 6일 시 관계자, 재능기부 건축사와 함께 A씨의 현장을 방문 했다. 재능기부 건축사는 A씨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을 감리한 후 대지 경계측량을 실시해 건축물의 정확한 위치·정착에 대한 기술 지도를 지원했다.

결국 건축사의 도움을 받은 A씨는 토지 경계 및 건축물 위치 확인을 통해 정확한 시공을 할 수 있었다.

건물이 지적 경계를 침범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다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 처럼 A씨와 같이 건물 건축과 관련해 곤란한 일이 있을 경우 경기도에서 운영중인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을 활용해볼만 하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싶지만, 감리 비용 때문에 고민 중인 건축주에게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재능기부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는 실제 이 같은 경우에 봉착할 경우 적극적인 제도 이용을 당부했다.

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100㎥ 이하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건축사가 현장을 찾아 직접 기술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감리대상은 아니지만 건축주가 원한다면 착공신고를 할 때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26일 도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재능기부를 통한 무상 감리 건수는 1만 1,636건으로 활성화됐다.

같은 기간 경기도 내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 1만 8,761건의 무려 62%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감리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축주들의 경우 비용을 써서라도 감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시공 안전성과 건축물 품질 확보에 있어 중요한 일인 만큼 많은 건축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 시 해당 지역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수원/심재호 기자 sjh@hyund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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