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이제, 그만 특권을 내려 놓아라
의사-이제, 그만 특권을 내려 놓아라
  • 안희주
  • 승인 2024.03.26 17:38
  • icon 조회수 16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 정 겸
경민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원장

의사 파업에 대한 대안-문신사, 물리치료사, 외국의대 출신 대폭 채용, 외국 투자 병원 설립

 

의사들! 이제 그만하면 잘 살아왔다. 언제까지 특권의식에 쩔어 살 것인가? 

2020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자면 국내 종합병원 근무하는 의사의 평균 연봉이 19만 5463달러(한화 2억5,988만7,604.80원)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의사와 비교해보면 8만 6981달러(한화 1억1560만원)나 많은 금액이다. 자신들이 공부를 더 많이 했다고? 그보다도 더 많이 공부한 사람도 연봉이 1억원 넘기가 힘들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 통계를 보자. 2023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이 2.6명으로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그리스 6.3명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 4.5명, 스웨덴 4.3명, 호주 4명, 뉴질랜드 3.5명, 영국 3.2명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니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것도 돈이 않되는 전공과목은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일수놀이 하는 악덕 사채업자와 다를 바 없는 것이 한국 의사들이다. 

이제 의사들이 갖고있는 특권을 줄일 때가 되었다. 

첫째, 문신사 공가공인 자격시험. 현재 문신 절차가 의학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있다. 따라서 의학회에서는 의학전문가만이 문신을 할 수있다고 주장해 왔다. 정부에서 문신사들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시험 허용 한다고 한다. 다행이다. 

둘째, 대한민국 물리치료 의료기사의 독립성

대한민국에서는 물리치료 의료기사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정형외과 소속으로 정형외과 의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 정말 경악할 일은 2023년 현재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물리치료원’을 단독 개원할 수 없다. 정형외과의 독점으로 물리치료사는 돈벌이의 수단화 되어 있다.

셋째, 외국에서 의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대거 채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23년까지 23년간 해외 의대 출신 국가별 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총 409명이었다. 

이 중 247명이 합격해 전체 합격률은 60.4%였다. 그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철학에 입각하여 철저히 의료 행위의 개방화를 하여야 하고 의대의 의료 기술 향상을 위해 외국대학 의대 출신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개방해야 한다.

넷째, 한의사에게도 양의학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한의학과 양의학의 배타가 아닌 상호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 때부터 커리큘럼을 같이하고 나머지 대학원 과정(2년 본과)이 되는 본과에서 한의학과 양의학을 나누는 것이다. 전공 부전공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만약 전공을 한의학 전공자가 양의학을 복수 전공하고 싶다고 하면 그들에게 2년의 본과 과정을 개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의사의 수를 넓힘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의사 파업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다섯째,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의 원리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의 원리에 따라 외국 계열의 병원 국내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의료파업 등 병원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로인해 내국인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문신사 공가공인 자격시험과 물리치료사 독립성 인정은 의료 서비스의 다양성과 확장을 통해 국민의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로, 외국 의대 출신 대거 채용은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 서비스의 다양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셋째로, 한의사에게 양의학 기회를 넓힘으로써 한의학과 양의학의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의료 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다. 

넷째로, 외국 병원의 국내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대안들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다. 이는 의사 파업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중단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의 특권적 입장을 보다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