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평택지청, 중대재해처벌법 제정배경 산업안전 대진단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김태영)은 3월 20일 50인 미만 중대법 확대 적용 대비를 지원하고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택 국제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산업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설명회는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중대재해처벌법(법 제정배경, 체계 구축·이행 등 주요 법상 의무 등), 산업안전 대진단,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현장교육 핵심 3대 수칙(TBM 실시) 등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하여 설명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교육‧기술지도‧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실질적인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김태영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및 안전보건공단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에 있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현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