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유연근무제 활용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 가능성”
“출퇴근 시간 유연근무제 활용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 가능성”
  • 심재호
  • 승인 2024.03.2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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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연구 보고서 주목
참여율 30% 제안…“9.4분 절감”
수능날 아침 데이터 분석‘해답’

 

무작정적인 도로나 철도 건설사업보다 출퇴근 시간 유연근무를 통해 복잡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와 흥미를 끈다.

수도권 포함 대도시권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하루 이동량의 약 30%가 집중되어 심각한 교통 문제가 반복된다.

연구원은 출퇴근 시간 유연근무를 활용할 경우 교통수요 분산으로 막대한 도로나 철도 건설 없이 교통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폴리시 이니셔티브’ 1호를 통해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와 교통카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론을 적용해 수도권의 최적 시차출근제도 적용 방안을 제시한 ‘당신의 출근 시간만 바꿔도 교통문제가 해결됩니다’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수능날 아침, 1시간 늦은 10시 출근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 차량 통행속도가 3.8~6.3% 증가해 도로 혼잡이 개선됐다. 경기도 광역버스(7770번)의 차량 내부 혼잡률이 최대 15%p 감소했으며, 서울도시철도 이용자도 5.3~15.8% 감소하면서 대중교통 차량 내부 혼잡도가 완화됐다.

이같은 결과는 시차출퇴근제 도입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직장인이 유연근무제를 이용하는 이유로는 68.6%가 출퇴근 불편 완화를 꼽았다.

보고서는 유연근무제도 중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적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도를 활용한 교통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와 시민들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최적 시차출퇴근 방안으로 직장인의 10%가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직장인의 20%가 1시간 늦게 출근하는 시차출퇴근제도 참여율 30%를 제안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시차출근제 30%를 달성하게 되면, 도로용량을 초과하는 도로의 42.1%가 사라져 하루 출퇴근 시간이 평균 9.4분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경기도 남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하루 22.4분, 한달에 8.2시간이 절감돼 하루 근무 시간을 통으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로혼잡 완화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도 연간 18만 톤이 감소해 약 148억 원의 탄소배출 비용도 절감된다. 온실가스 흡수 측면에서는 연간 30년생 소나무 1,980만 그루를 심는 효과도 확인됐다.

시차출근제 30% 도입의 다양한 효과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하루 약 27억 원이 절약되어 연간 1조3,382억 원의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양평고속도로(총사업비 1조 7천695억 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연간 편익이 1,037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해마다 서울양평고속도로급 도로 13개를 건설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분석했다. 도로 건설비용 절감 금액은 약 22조 8,367억 원으로 GTX A·B·C 3개 노선(약 16조원)을 동시에 건설하고도 남는 규모다.우리나라의 유연근무제도 이용률이 16%(2022년)인 것을 고려하면 시차출퇴근제 참여율 30% 달성은 쉽지 않은 목표로 보인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시차출퇴근제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으로 ‘시차출퇴근제 의무화 도입 추진’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 후 기업규모에 따라 100명 이상 사업체까지 단계별로 확대하면 참여율 33.5%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강제적인 의무화와 별도로 근로자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얼리버드 출근자 대상 대중교통요금 반값 제도’와 ‘시차출퇴근제 도입 기업의 법인세 인하’ 등의 유인 제도를 병행할 것도 제시하고 있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장은 “소수 직원들만 유연근무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눈치보기로 시차출근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주5일 제도 도입과 같은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로 ‘9 to 6’ 직장문화 혁파가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심재호 기자 sjh@hyunda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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