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市교육지원청,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
의정부시-市교육지원청,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
  • 김한구
  • 승인 2024.03.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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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55면 주차장 시민에 무료 개방
김동근 시장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완화 최선”

 의정부시는 19일 지역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과 부설주차장 개방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4월 1일부터 의정부교육지원청 내 총 55면의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평일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주말·공휴일은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는 주차장 개방 시간을 지키지 않는 차량은 견인 및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학교 및 종교․민간 시설 등 건물 소유주가 주차 공간을 개방하면, 시는 주차장 시설 개선 및 주차장 이용 수입금 지급 등의 혜택을 지원해 준다.

 김동근 시장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구도심 주택가의 경우,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을 통해 주차 수급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의정부공업고등학교와도 ‘학교용지 주차장 조성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앞으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가 대상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김한구 기자 hgkim3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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