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후보자등록 내일 시작
국회의원 후보자등록 내일 시작
  • 박신숙
  • 승인 2024.03.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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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
선거기간 개시일 28일부터 선거운동 가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이 오는 21과 22일 양일간 진행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먼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이나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한다. 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 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또 후보자는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 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당 500만 원이며, 장애인 또는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일 때 기탁금의 50%,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일 때는 기탁금의 30%가 감액된다.

선거운동은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 28일부터 가능하다. 선거기간 개시일 전 일까지는 예비 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아울러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 결정은 오는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지역구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다수 의석 순으로 정한다. 이어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한다.

또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 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 의석 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하며, 무소속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한편, 5명 이상 지역구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21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한다.

/박신숙 기자 pss@hyunda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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